상담사 시험 응시자격 (국가자격증)
3급
-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급
-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1급
-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필기시험 과목
구 분 | 시험과목 | 검정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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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과 목 | 필 기 | 면 접 | |
3급 청소년상담사 (5과목) |
필수 (5과목) |
발달심리 집단상담의 기초 심리측정 및 평가 상담이론 학습이론 |
필기시험 (과목당 25문항) |
면접 |
선택 (1과목) |
청소년이해론 · 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 |||
2급 청소년상담사 (6과목) |
필수 (4과목) |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이상심리 |
필기시험 (과목당 25문항) |
면접 |
선택 (2과목) |
진로상담 · 집단상담 · 가족상담 · 학업상담 중 2과목 | |||
1급 청소년상담사 (6과목) |
필수 (3과목) |
상담자 교육 및 사례지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
필기시험 (과목당 25문항) |
면접 |
선택 (2과목) |
비행상담 · 성상담 · 약물상담 · 위기상담 중 2과목 |
주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https://www.youthcounselor.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