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1급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보육교사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 대학원 입학 전에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도 인정. 단, 대학원 재학기준 중 보육업무 경력 인정 불가
※ 보육교사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 대학원 입학 전에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도 인정. 단, 대학원 재학기준 중 보육업무 경력 인정 불가
보육교사 2급 취득 관련 교과목 (2017.1.1.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
영 역 | 교 과 목 | 이수과목(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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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인성 |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 2과목(6학점) | |
보육 지식과 기술 | 필수 | 보육학개론, 보육 과정, 영유아 발달, 영유아 교수방법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 9과목(27학점) |
선택 | 아동건강교육, 영유아 사회정서지도,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장애아 지도, 특수아동 이해, 어린이집 운영 관리,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보육정책론,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간호학, 아동영양학,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 4과목(12학점)이상 | |
보육 실무 |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 2과목(6학점) |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
구 분 |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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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운영 | 이론수업과 보육현장실습으로 운영 |
실습 기간 | 6주 240시간(2회에 나누어 실시 가능) |
실습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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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지도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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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인정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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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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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http://chrd.childcare.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