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가족상담사 2급은 다음의 1, 2, 3, 4, 5, 6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 한다.
-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류심사원서 제출일 기준) 필수교과목을 이수하였거나 강의한 자
- 가족상담사 2급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
(단, 가족상담 관련 분야 전공의 박사학위 소지자는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 본 학회가 인정하는 상담기관에서 개인상담 및 가족상담을 50시간 이상, 10사례 이상(사례별 3회기 이상) 실시한 자
- 지도감독을 20시간 이상 받은 자(단, 10시간 이상은 개인 지도감독이어야 함)
- 본 학회가 주관한 사례발표회에 3회 이상 참석한 자
- 본 학회가 주관한 보수교육에 1회 이상 참석한 자
(단, 윤리교육 1회 참석은 필수임)
이수과목
영 역 | 과 목 명 | 비 고 |
---|---|---|
가족관계 관련과목 (2과목) |
가족학, 가족관계, 한국가족론, 가족발달, 결혼과 가족, 부부관계, 가족사회학, 건강가족(가정)론, 한국가족(가정)생활문화 | 단, 이상의 교과목과 유사한 과목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일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인간발달 관련 과목 (1과목) |
인간발달, 아동발달, 청년발달, 중.노년기 발달, 노년학, 아동학 | |
가족법 및 가족복지 관련과목 (1과목) |
가족법, 가족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 가족정책 | |
일반 상담 관련 과목 (1과목) |
상담원리, 상담이론, 상담 심리학, 집단상담, 청소년 상담, 아동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 |
가족상담 관련 과목 (1과목) |
가족상담, 가족치료 | |
가족상담 실습 과목 (1과목) |
1급
- 가족상담사 2급 자격증 소지자
- 가족상담사 1급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
- 본 학회가 인정하는 상담기관에서 개인상담 및 가족상담을 150시간 이상 또는 25사례 이상(사례별 3회기 이상) 실시한 자
- 지도감독을 40시간 이상 받은 자(단, 20시간 이상은 개인 지도감독이어야 함)
- 본 학회가 주관한 사례발표회에 6회 이상 참석한 자
- 본 학회가 주관한 사례발표회(공개)에서 1회 이상 발표한 자(단, 동일한 사례발표회의 발표와 참석을 동시에 인정하지 않음)
- 본 학회가 주관한 보수교육에 2회 이상 참석한 자
(단, 윤리교육 1회 참석은 필수임)
주관
한국가족관계학회(
http://kafr.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