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근거 - 고등교육법 제46조, 교육공무원법 제37조 내지 42조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3조 -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규칙 - 위 근거에 현재 개설 운영 중에 있음. 설립목적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교원으로서의 기본 자질과 직책수행에 필요한 새로운 전문지식 및 교육기술을 연마하고 교직의 전문성을 높임으로서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