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이수자(학부, 교육대학원) 중 2023학년도 후기(2024년8월) 학위수여 예정자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해당 학생은 소속학과(교육전공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상세안내 : 붙임파일 참조
2. 참고사항
- 교사자격 취득 신청할경우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
-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제출 필수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개정)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 작성 시 신서식으로 작성 요망
3. 문의처
- (학부) 학과 사무실 또는 교직부(051-510-1609)
- (교육대학원) 교육전공사무실 또는 교육대학원행정실(051-510-1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