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11.15
수정일
2023.11.15
작성자
사범대학
조회수
177

2023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개별 이수 안내

1. 교직 이수자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이수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2. 이에, 2023학년도 2학기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교내에서 이수하지 못한 졸업예정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외부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가. 대상자

    - 교직 이수자 중 2024년 2월 및 2024년 8월 졸업예정자

    -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내 실습 이수하지 못한 자

 

  ※ 교육대학원 생 중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 등이 소속학교(또는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등을 이수할 경우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실습으로 인정. 단, 외부 실습 인정은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 가능


  나. 인정기관 : ㈜생명의 별(2023.2학기 협약기관)

  

  다. 제출기한

    - 2024년 2월 졸업예정자 : 2023. 12. 29.(금)까지 

    - 2024년 8월 졸업예정자 및 기타 개별이수자 : 2024. 2. 23.(금)

 

  라. 제출서류 : 개별이수 인정 신청서, 이수증 사본(원본대조필)


  마. 제출방법 : 소속 학과 통하여 교직부로 제출

 

  바. 이수방법 : [붙임1] 참조


붙임  1. 개별이수 안내문 1부

        2. 개별이수 인정 신청서 1부


부산대학교 교직부(051-51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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