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9.01
수정일
2023.09.01
작성자
아동가족학과
조회수
967

[중요] 졸업요건(표준외국어능력시험) 관련 안내

 2021년 12월 23일에 개정된 「부산대학교 영어 능렬 졸업인증제도 시행 지침」에 따라 2023년 2월 28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표준외국어능력시험 졸업요건 기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유효기간이 경과한 성적표 인정 불가

  (유효기간 만료일 최소 1주일 전까지 학생역량지원시스템 입력이나 학과사무실 방문 제출)

- 역량지원시스템(https://my.pusan.ac.kr/)을 이용 시, '학생지원시스템-졸업-표준외국어능력시험'의 '각종 성적표 견본'을 확인 후 성적표를 첨부 → 졸업요건으로 사용 체크

  평일 1~2일 후 학생지원시스템에서 졸업요건이 충족으로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미충족으로 되어 있으면 학과사무실로 연락.

 


2. 졸업대상자의 학기별 표준외국어능력시험 취득일자 제한 : 시험일자(취득일자)가 7월 10일(1학기), 1월 10일(2학기)를 초과한 경우 졸업요건으로 사용 불가. (※ 졸업사정기간에 한정)

- 제출 기한 이후 역량지원시스템에서 졸업요건으로 제출은 가능하나, 학과에서 합격여부를 "예"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졸업사정 시 미반영되어 해당 학기 졸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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